​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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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8-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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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 모집으로 노후주택 400호, 골목길 2개소 정비

  •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 노후주택 150호, 골목길 3개소 정비에 총 22억원 지원 결정

  • 노후 주거 집수리 비용 50~100% 지원, 올해 노후주택 총 550호, 골목길 5개소 정비 예정

  • 8.1~8.26 자치구 통해 접수…서울시 내 93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대상

[서울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약 16배 늘어난 7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4월 1차 모집에 이어 2차 참여자 모집으로 하반기에는 노후주택 400호, 골목길 2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8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해당 자치구를 통해 올해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가꿈주택사업’은 민간 소유의 노후 주택에 대해 집수리 비용 보조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공공 지원으로 집수리 모범주택을 조성, 주거지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집수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지난 1차 모집 때보다 늘어난 93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시는 이들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400호(동)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꿈주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 등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부담장 공사비(담장철거 등)는 전액 보조 받을 수 있다.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로 신청해 선정된 경우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 등의 집수리 지원이 이뤄진다. 단체 신청(인접한 주택 소유주 5인 이상)의 경우 집수리 지원 선정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골목길정비 대상지로 함께 선정이 되면 집수리와 함께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동시에 시행돼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저리융자 제도와 병행하여 신청 가능해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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