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변성환)은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모씨(77)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씨는 2014년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어 “도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여러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다만 이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유씨로부터 받은 금품 대부분도 반환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도씨는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받던 유모씨에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한편 도씨는 해당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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