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립병원 전자시스템 입찰담합 9개사 6억6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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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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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시스템 설비업체 9개사, 2012~2017년 입찰 담합 벌여

국립병원 전자시스템 입찰에 담합한 9개 업체가 공정위에 덜미를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7건의 입찰,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와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4건의 입찰,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를 위한 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제안서 작성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 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앙하이텔㈜ 및 유윈아이티㈜는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건의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과 1건의 인프라 강화 입찰 등 모두 7건의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7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줬다.

7건의 입찰 중 2012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1건은 중앙하이텔㈜를, 나머지 6건은 유윈아이티㈜를 낙찰 예정자로 정했다. 중앙하이텔㈜ 및 유윈아이티㈜는 입찰 건마다 1개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하게 했다. 유윈아이티㈜의 경우,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찰 건마다 각각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

또 유윈아이티㈜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건의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유지 관리 및 2건의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입찰 등 모두 4건의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4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했다. 

유윈아이티㈜는 이번에도 입찰 건마다 1개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하게 했고 입찰 건마다 각각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정했다.

이와 함께 유윈아이티㈜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2건의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2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윈아이티 등 9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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