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일시적 등록 기준 미달 허용 범위를 '2인 이상' 업종으로 확대된다. 특수화물차와 냉장·냉동용 차량 간 대·폐차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4차례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도시·건축·건설·물류·자동차·철도분야의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설치된 심의회를 올해 차관 주재 회의로 격상했다.
심의회는 최근 열린 2·3차 회의에서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건설업종 기술능력 등록 기준(인원) 미달 예외 허용 범위를 종전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율 제고와 경력 단절 방지 차원이다.
건설업 등록 시 자본금, 사무실, 인원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야 하는데, 현재 3인 이상의 기술능력 등록 기준 건설업종에 한해 1명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등록 기준 미달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 29개 업종 중 8개만 '3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나머지 대다수는 2인이 일하는 소규모 업체가 많다. 문제는 직원이 2인인 업체에서 1명이 육아휴직을 가면 인원 기준에 못 미쳐 영업정지 6개월 및 업종 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 허가가 엄격하게 제한됐던 냉장.냉동용 화물차와 특수용도용 화물차의 상호 대.폐차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특수용도용 화물차를 냉장.냉동용으로 대차하는 경우 다시 특수용도용으로 대차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등 냉장·냉동용 화물차의 수급 조절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는 해당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선·구역 여객 운송사업자가 버스 등 차량을 대차·폐차할 때 기존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아야 한다는 조건도 없앤다.
아울러 건설공사 수행 시 경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위반할 경우 무조건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 처리 기간은 접수 후 7일 이내로 명확히 하고, 연장은 1차례 가능토록 규정한다. 자동차 휠 등 13개 부품에 대한 자기인증 시험 시설 지정 신청 또한 수시로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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