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에너지 절약문화를 확산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의 경우 설치가능한 지붕 및 옥상에 3.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기 설치시 가구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공동주택은 베란다의 설치가능 공간에 500W 이하의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시 가구당 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에서 선정한 참여업체를 선택, 직접 신청하면 참여업체에서 의왕시로 접수하게 되며, 참여업체와 계약하여 설치를 완료한 후 시의 설치확인을 받으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미니 태양광 발전기는 전기요금을 줄일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이번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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