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여친 전두엽 손상’ 30대 남성, 합의로 2심서 절반 감형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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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8-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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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수차례 얼굴 가격으로 얼굴 함몰

말다툼을 하다 수차례 여자친구의 얼굴을 가격한 30대 남성이 2심서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2년으로 감형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연약한 여자친구에게 매우 심한 상해를 가했고, A씨가 느낀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A씨의 증세가 다소 호전됐지만, 양측 전두엽 손상으로 인해 인지능력과 사고수준의 저하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다툼과정에서 A씨가 칼을 들기는 했지만, 정씨를 위협하려 한 것이 아니었고 정씨에 의해 칼이 치워지기도 했다”고 운을 뗀 뒤 “다만 정씨가 A씨와 합의한 점을 주요하게 참작했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2일 경기 부천시 여자친구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상가매매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이후 A씨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얼굴을 손으로 힘껏 수회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씨에게 폭행당해 광대뼈, 코뼈, 턱뼈 등 얼굴뼈 대부분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해 의식을 잃기도 했다.

1심은 “정씨가 범행 뒤 좀 더 빨리 신고했다면 A씨의 뇌손상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정씨는 A씨의 피가 묻은 이불과 옷가지를 세탁하고 허위신고도 했다”며 “피해복구를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A씨의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정씨가 A씨 측에 합의금 5000만 원과 출소 3개월 뒤부터 A씨가 사회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매달 1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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