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기업 애로 접수센터'를 구성‧운영하고 규제 개선과 지원과제 파악에 나섰다.
대구상의는 지난 7월 1일 일본이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하고 반도체 관련 주요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개별허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자, 지역기업중 관련이 있는 기업 및 수입품목을 파악하여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해 왔다.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으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해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기업 애로 접수센터'는 일본의 이번 조치로 인한 애로사항을 접수해 전략물자관리원, 대한상의, 대구시, 중기청 등의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기업에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된다.
한편,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규제와 세제, 노동, 환경 등의 지원 과제도 별도로 파악하여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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