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편지에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아서 걱정할 것 없다"며 "추징금 70억원을 공탁하고 세금을 내도 40억~50억원이 남아 너에게 25억~30억원을 주려고 하는데 현금으로 찾아 갖고 있어라"고 적었다.
최씨는 또 "나중에 건물과 청담동 A가 살던데 뒤쪽으로 가면 살림집 딸린 건물 30억 정도면 산다"며 "나중에 조용해지면 사고, 우선 그 돈 가지고 월세로 얻든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출판사 나가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소득원도 있어야 하고, 직책도 있어야 하고"라고 전했다.
이어 "돈은 어디 잘 갖다놓고 너는 상관없는 걸로 모르는 걸로 해. 생활비, 아줌마 비는 계속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몸이나 잘 조리해. 엄만 늘 네 걱정이다. 잘 지내고. 엄마가"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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