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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소식] ​"8월은 주민세 내는 달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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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9-08-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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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대상 총 17억원 부과

세종특별자치시가 주민세(균등분) 17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지역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 사업장별로 부과된다. 개인사업자는 전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은 개인 세대주는 77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으로 균등부과 되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세종시 주민세 균등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9억 1000만원, 개인사업자 3억 9000만원, 법인사업자 4억원 등 모두 1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원(18%)이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주요 요인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수 증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세기준일이 7월 1일로 변경됐고, 30세미만 미혼 세대주는 부모가 주민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균등분의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ARS납부,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사진=세종시청 /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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