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과천·광명·분당·하남, 세종, 대구 수성구 등 31곳이다. 관련기사분양가 상승압력 커진다…치솟는 땅값·공사비에 '분상제 청약 쏠림' 뚜렷–0.2%의 초대장 …장기불황 문을 열다 #과천 #대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서울 #세종 좋아요0 나빠요0 노경조 기자felizkj@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