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필수요건 해당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과천·광명·분당·하남, 세종, 대구 수성구 등 3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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