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로, 기간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분양가 상승압력 커진다…치솟는 땅값·공사비에 '분상제 청약 쏠림' 뚜렷–0.2%의 초대장 …장기불황 문을 열다 #전매제한 #10년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좋아요0 나빠요0 노경조 기자felizkj@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