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 공감대…서울·과천 등 31곳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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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19-08-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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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11개월 만에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추가 카드를 꺼냈다. 이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시행령 개정에 40∼50일이 걸린다"며 "시행령을 마련한 뒤 (시행은) 10월 초로 예상된다. 그 이후 시장 상황 등 고려해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결정할 때 다시 한번 당정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가 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시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차익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거친 내용을 뼈대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분양가, 청약경쟁률, 거래량이 높은 지역이 사정권에 들게 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시, 성남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최근 9·13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직전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해야 하는 필수요건을 충족시키는 곳이 나오지 않자 물가승상률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대체하고, 선택 요건을 평가해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조치는 10월까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유예기간 없이 시행된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주공아파트 모습. 2019.8.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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