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롯데카드의 새 주인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시작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지난 9일 롯데카드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 5월 롯데카드 지분 79.83%를 1조3800억원에 인수한다는 본계약을 체결한 지 두 달 만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하면 끝난다.
롯데지주는 공정거래법상 롯데카드 지분을 10월 11일까지 팔아야 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지난 9일 롯데카드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 5월 롯데카드 지분 79.83%를 1조3800억원에 인수한다는 본계약을 체결한 지 두 달 만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하면 끝난다.

[사진=롯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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