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실 직원을 이사장의 친인척으로 채용하거나, 공개 전형 없이 임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의 인건비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자의적인 임용은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 사립 초ㆍ중ㆍ고교 친인척 직원(교원 제외)’ 채용 현황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사학은 전국 262개에 달했다. 이렇게 채용된 직원 10명 중 7명(66%)은 자녀ㆍ배우자 및 조카 등 3촌 이내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립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열 의원은 “정규교사 시험에 서면심사로 교장의 딸이 뽑히고, 행정실 직원에 친인척을 채용해 학교 재정분야를 장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대다수 사학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부족분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직원 공개 채용 등 사학법인이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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