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사건에서 지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작년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이 40%를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고액 소송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당국의 '송무(訟務) 관련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기획재정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지난해 확정된 사건은 1469건이다.
이 중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11.5%)으로 확인됐다. 패소 원인은 사실 판단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사건 패소율이 소액 사건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2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의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4.7%에 불과했다. 100억원 넘는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40.5%에 달했다.
100억원 이상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2016년 31.5%에서 2017년 35.1%에 이어 지난해 40% 선을 넘기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소송에서 패했을 때 거둬들인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넘어 그에 따른 지연된 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실과세를 획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소송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며 "부실과세로 행정심판에서 패소할 경우 상황에 따라 인사고과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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