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따라 당초 우려됐던 올 가을 분양 성수기의 청약업무 중단으로 인한 건설업계 분양 차질 및 청약자 혼란은 빚어지지 않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결정으로 내년 1월 말까지 현재와 같이 청약 업무를 진행한다.
다만 내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는 한국감정원에서 청약 업무를 수행한다.
청약 데이터베이스(DB) 및 관련 자료의 이관은 내년 1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설 연휴 전후(1월 24~27일) 일정 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 일정 연기는 현재 주택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고,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업무 이관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과 청약 업무 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실무 준비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