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법상 3년인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다만 이 내용은 다음 정권(2022년 5월 9일)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교체됐을 당시 기관장이 바뀐 공공기관은 178곳 중 95곳으로, 교체 비율이 53.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번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공공기관장들의 진퇴를 두고 소모적인 논란이 발생한다"며 "이런 논란을 법적으로 해결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