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동시 종료' 법안 발의된다…다음 정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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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19-08-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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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초 발의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25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법상 3년인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다만 이 내용은 다음 정권(2022년 5월 9일)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교체됐을 당시 기관장이 바뀐 공공기관은 178곳 중 95곳으로, 교체 비율이 53.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번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공공기관장들의 진퇴를 두고 소모적인 논란이 발생한다"며 "이런 논란을 법적으로 해결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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