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록부 허위 발급' 3개 대기측정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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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19-08-3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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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적발

부산시 청사 전경. [사진=박동욱 기자]


부산시는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 감사원에 적발된 3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에 대해 최근 형사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감사원이 실시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조사에서 측정 기간·인력·장비 등 실제 측정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측정대행 계약을 대기배출 사업장과 체결하는 등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이번 처분과 별도로, 지난 7~8월 두 차례에 걸쳐 구․군 점검 담당자 직무교육과 측정대행업체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리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법령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된 측정대행업체에 대해서도 향후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환경부 추경예산을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된 방지시설 개선, 사물인터넷(IoT) 센서 부착 등을 지원하고 적정 운영 여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 측정여부를 파악해 측정값이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전송되도록 하고, 조작을 방지하는 굴뚝 인식태그(추후 도입 예정)를 통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사업장 관리 강화와 더불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신재생 에너지투자 등 다각도의 사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은 '전문기관이 오염물질의 측정과 처리비용납부를 일괄 처리해 기존 사업주의 자가측정, 수치조작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거짓 성적서를 발급한 측정인력에 대해서도 자격 정지(1년)을 규정'하는 등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위법행위 처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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