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업계 3단체는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종료에 따른 세금 인상분이 급격하게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3개 단체는 9월1일부터 유류세가 7% 인상됨에 따라, 국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유업계는 유류세 환원시 소비자가격 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환원 전에 유통업계 및 주유소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석유유통단체들 역시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계도와 협조요청을 통해 세금 환원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에 대한 한시적 유류세 15% 인하조치를 시행해 올 5월6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제유가 급등 등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환원시기를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하고 인하폭은 15%에서 7%로 축소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