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추석 연휴를 앞둔 다음달 11일 관내 대형매장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등 선물세트가 대상이다.
포장 횟수 많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포장한 행위를 단속한다.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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