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 의사 실명 공개해 객관성 높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동 기자
입력 2019-09-01 13: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재수 의원, 의료자문 실명제 도입 개정안 대표 발의

공정성 문제가 지적되는 의료자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문의 실명제 도입이 추진된다. 의사가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소비자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31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자문의 실명제란 보험사가 보험금 책정 등을 위해 자문의로부터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보험소비자)에게 자문의 성명과 소속기관 정보, 의료 자문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 소견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자문의는 보험사의 의뢰를 받아 소견서를 작성하는 만큼 보험사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실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자문의 소견서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주치의로부터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종양'이 없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전 의원은 "보험사 중심의 제도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자문의 실명제가 도입되면 의료자문의 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도가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