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7월 적발한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은 모두 10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금액만 58억원에 달한다. 산재보상보험법은 부정수급으로 탄 돈의 2배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은 2016년 207건, 2017년 203건, 지난해 196건 등 해마다 2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이웃집 감나무에 올라 감을 따다가 떨어져 다친 A 씨는 공장 지붕 철거작업 중 다쳤다고 주장해 산재 보험금을 탔다.
부정수급은 노동자와 사업주, 제3자 등이 치밀하게 짜고 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신고자의 정보는 비밀로 보장하고 부정수급이 사실로 밝혀지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 부정수급 신고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