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랑 관계없이 다친 노동자, 산재 보험금 탔다...매년 2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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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9-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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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7월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총 105건

  • 부정수급 환수금액만 58억원

노동자가 근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다친 뒤 산업재해(산재) 보험금을 타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7월 적발한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은 모두 10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금액만 58억원에 달한다. 산재보상보험법은 부정수급으로 탄 돈의 2배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은 2016년 207건, 2017년 203건, 지난해 196건 등 해마다 2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이웃집 감나무에 올라 감을 따다가 떨어져 다친 A 씨는 공장 지붕 철거작업 중 다쳤다고 주장해 산재 보험금을 탔다.

A 씨의 산재 보험금 부정수급 정황을 포착한 공단은 조사에 나서 법 위반을 적발하고 요양 승인 취소, 1억원 징수, 형사 고발 조치를 했다.
 

근로복지공단 [사진=근로복지공단]

공단은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9월 한 달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으로 정했다.

부정수급은 노동자와 사업주, 제3자 등이 치밀하게 짜고 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신고자의 정보는 비밀로 보장하고 부정수급이 사실로 밝혀지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 부정수급 신고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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