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14일까지 유튜브에서 총 8833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음악 관련 불법복제물이 25건, 영화 3393건, 방송 5415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2018년 한해 대비 올해 불법복제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의 경우, 한해 적발 건수가 8880으로 올해 8월까지 집계한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유튜브에서 저작물 침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해외 사이트로 인한 행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네이버의 경우엔 불법복제가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2만1000여건이 적발됐지만, 올해의 경우 8월까지 3791건에 그쳤다. 불법복제의 근원인 방송 장르 분야가 큰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 권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는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행정조치가 곤란해 시정 권고 조치를 한 사례가 없다.
이에 따라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에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플랫폼의 책무를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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