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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진 견디는 전기설비 표준, 전국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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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09-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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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 수립...9월부터 반영

  • 구체적 기준 마련해 건설현장 요구 충족·공공건축물 안전 향상 기대

  • 설치비 산정 기준, 내년 정부품셈 등재로 전국 표준 주도

 

자료사진.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발생한 건물 파손 사례.[사진=아주경제 D/B]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진에 안전한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을 개발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이란 배선, 배관, 케이블 등 전기 공급 설비들이 지진에도 망가지거나 건축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사건으로 작년 11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설비 내진기준은 의무화됐지만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부재해 건설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구체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요구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공공건축물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기준은 2일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건설하는 모든 공공건축물 설계에 반영된다.

뿐만 아니라 시는 대한전기협회와 함께 ‘내진설비 설치품셈’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정부 표준품셈의 전국 표준으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진스토퍼, 케이블트레이(전기케이블 배관) 내진버팀대 등 2종의 설치품에 대한 설치비 산정 기준이 마련되면서, 그간 설치비 산정기준 부재로 발생했던 발주청과 시공사간 분쟁의 소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수정 서울시 계약심사과장은 “서울시의 전기설비 내진기준은 내진설계 의무화 규정에 맞춰 세부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이라며 “앞으로 발주기관은 물론 건설현장 작업자까지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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