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3번 정도 했고 제 재산기록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불법이라면) 제가 신고하지 않고 팔고 난 뒤에 현금으로 남겨놨을 것"이라면서 "그 점 이해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 경위와 관련, "집안 5촌 조카가 이 문제 전문가라 해서 물어봤더니 아주 친한 사람이 운용하고 있다고 해서 결정했다"면서 "아는 투자신탁 사람에 물어보니 이 회사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맡겼다. 더도 덜도 아니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의혹에 대한 해명을 마친 뒤 입술을 깨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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