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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브리더 개방 ‘조건부 허용’… 철강업계 조업정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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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수습기자
입력 2019-09-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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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협의체 2개월 넘게 브리더밸브 관련 조사

  •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환경개선을 실천"

용광로(고로) 브리더밸브 개방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조업중단 위기까지 몰린 철강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3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지자체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해 조업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는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도 이날 “제한적으로 브리더 개방이 허용된 만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업계 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처분 결정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고로 브리더 개방 문제가 민관협의체에서 여섯 차례 논의 끝에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일시 개방을 허용하면서 해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브리더는 고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다. 그간 고로를 운용중인 제철소들은 폭발을 피하기 위해 브리더를 개방해왔다. 하지만 브리더 개방에 따른 먼지 발생 등을 이유로 지자체는 이들 제철소에 조업중단이라는 극약 처분을 내놓을 상태다.

충청남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지난 5월 조업중단 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당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 받아 조업 중단사태를 일시적으로 막은 상태다. 전남도와 경북도도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사전통지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현재 포스코는 전남도와는 청문회를 진행한 상황이다.

철강업계는 민간협의체 결정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천문학적인 손실은 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만일 10일간 조업을 하지 못하면 8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된다"며 "쇳물이 굳을 경우 제거하고 원상복구 하는데 최소 3개월 이상 가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민관협의체의 권고에 따라 조업정비 시 안전밸브 개방을 법에 따른 예외 인정사유로 추가하는 변경 신고절차를 완료하면 더 이상의 위법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사회는 물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환경개선을 실천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협의체가 확정한 저감방안은 브리더에서 배출되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업체들이 정기 보수 작업절차 및 공정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 브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와 시간, 조치 사항과 같은 세부사항을 지자체나, 지방 환경청 등에 보고해야 한다.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용광로 내 압력 조정 등 작업절차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이번 민간협의체의 저감방안 이후 포스코 및 현대제철 두 업체가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제철소가 있는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지자체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브리더 개방 시 용광로에 대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고 배출되는 먼지량을 사업장의 연간 먼지 배출 총량에 포함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또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미 구성되거나 구성 예정인 협의체와도 이행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민관협의체는 브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19일 발족됐다. 이후 2개월 이상 브리더밸브 개방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종류와 수준, 외국의 운영사례 및 저감방안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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