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음 시민불편' 이견 보여온 천안시·LH, 방음시설 설치 전격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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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9-0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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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브라운스톤아파트 방음시설 설치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가 4일 열렸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권태성 부위원장과 구본영 천안시장, 최하묵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박진규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 방음벽설치추진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도로 소음민원 해결 위해 내년까지 방음시설 설치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 인근지역 주민들은 그간 운동장사거리로 이어지는 고가차도 건설에 따른 소음 등으로 심각한 불편을 겪어오면서, 방음벽 설치구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천안시와 LH의 이견으로 해결방안은 도출되지 않았고, 권익위원회는 관계기관들과 몇차례에 걸쳐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상호기관 간 사인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 조정안에 따라 천안시와 LH는 시설 설치비용을 공동 부담하는데 합의하고, LH는 내년 말까지 방음시설을 설치, 시는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구본영 천안시장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LH 대전충남본부장, 주민대표가 합의서에 사인하고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 천안 최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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