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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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9-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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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주택 거주, 잦은 해외출국, 고급수입차 운행 등의 비양심 체납자에게 엄정한 법집행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체납처분 강화를 위해 생활근거지 가택 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가택수색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고가주택거주, 잦은 해외 출국, 수입차를 운행하는 등의 여유로운 생활자와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와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등록 등의 행정제재와 범칙행위가 확인되는 자에게는 검찰고발까지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의 명품·현금은 즉시 압류·충당처리하고, 동산은 공매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가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시 공무집행에 비협조적일 때 에는 경찰 동행 하에 강제개문 및 수색·압류 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지방세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비양심 체납자의 숨긴 재산이나 정보에 대한 시민제보를 통해 징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은 “경제적 곤란, 사업 부도 등의 핑계를 대면서 체납을 하는 일부 비양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이 꼭 필요하다” 면서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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