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추석 연휴 열차표 불법거래 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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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9-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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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이 운영하는 SRT 모습. [사진=SR]


수서고속철(SRT) 운영사 SR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 불법 거래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고객에게 주의해 달라고 6일 당부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를 통한 승차권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며, 승차권 캡처화면, 문자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열차에 탑승할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부당거래의 피해 사례는 승차권 대금을 올려 받거나 대금을 받고 승차권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 캡처 화면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불법 승차권으로 열차를 탑승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을 납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다.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SR은 SRT 앱, 홈페이지, 역창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을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SR 관계자는 "승차권 부당거래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피해를 보는 행위인 만큼 올바른 유통 경로를 통해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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