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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산회…검찰, 조국 아내 정경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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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9-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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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소시효 만료 직전 정경심 기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검찰은 이날 밤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씨를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에 넘겼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두 차례 정회를 한 뒤 이날 자정까지 이어졌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논의하지 못했다.

조 후보자는 마지막 소회를 밝히라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짧게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지만 그에 비할 수 없는 정도의 시련이었다"며 "(임명 여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여기까지 왔고 이 자리에 있다. 그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여러번에 걸쳐 변명과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다"며 "지금은 제가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어떻게 이 문제를 업고, 안고 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정말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데 비판해주신 분들, 질책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저를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제가 지금까지의 삶에서 이 정도의 경험을 해본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의 막바지는 배우자 정경심씨의 사문서 위조 논란에 대한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정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 만료됐다. 검찰은 만료 전 정씨를 기소한 뒤 청문회가 산회되고 이를 알렸다.

조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에 "아내가 기소되면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엔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 결정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제 처는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사법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 본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방어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권리가,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계속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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