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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불구속 기소...청문회 도중 전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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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9-0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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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인-피의자 신문 없이 기소 결정, 논란 가중

  • “윤석열 ‘정치검사’ 본색 드러 낸 셈” 견해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로 딸에 수여된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6일 밤,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발인 조사는 물론 피의자 조사도 없이 압수수색 사흘만에 전격 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 행보다.

검찰은 앞서 동양대 최성해 총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최 총장에 대한 두 차례 소환조사가 사실상 고소인 조사였던 셈이다.

최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총장상을 줬다면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총장상을 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에 적힌 상장 번호가 통상적인 것과 달랐다는 것도 검찰이 전격 기소를 결정한 근거가 됐다. 

하지만 고발인 조사는 물론 피의자의 소명조차 들어보지 않고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인사청문회 중에 전격 기소했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임과 동시에 사실상 검찰이 법무장관을 ‘비토’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더구나 ‘총장 표창이 정상 발급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된 주장에 대해 확인조차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는 것은 매우 정치적 행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 공교롭게도 6일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사문서 위조죄는 통상 위조문서 행사죄와 함께 처벌되고 위조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도 위조문서 행사죄의 시효는 남아 있다는 점에서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는 변명이라는 지적도 인다. 

검찰이 인사청문회 도중 전격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하면서 이번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충돌로 비화될 수 밖에 없어졌다. 

이와 별개로 청문회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여러차례 반복해서 하는 등 검찰의 기소 결정을 야당 국회의원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정황마저 불거진 상황이어서 유출자에 대한 처벌 요구 등도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조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이 내심 기대에 찬 기사를 내보냈다는 점에서 ‘친일검찰’이라는 조롱도 확산될 조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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