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시제공]
‘스마트도시 시범인증’은 스마트도시법 제32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에 명시된 스마트도시 인증을 본격 시행하기 이전에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등 세부평가요소 및 평가제도의 검증을 주요목적으로 이뤄졌다. 평가방식은 필수지표, 선택지표의 적절한 배분으로 지자체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정량적·정성적 평가는 5:5 비율로 시행했다.
이번 스마트도시 시범인증은 전국의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인증평가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하에, 치열한 경쟁을 거쳐 고양시를 포함한 총 10개 지자체가 스마트도시 시범인증을 획득했다.
스마트도시 시범인증을 획득한 지자체는 2020년 시행예정인 본 인증 시행 시, 우선적으로 인증을 부여받게 되고, 향후 정부지원 사업 시 가점부여, 스마트도시 홍보활동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스마트도시 시범인증 획득으로, 우수한 스마트도시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고양형 스마트도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도시 시범인증의 획득은 고양형 스마트도시의 우수한 양적·질적 수준을 정부가 제시한 객관적 지표로 증명한 것”이라며 “고양시가 국내 최고수준의 스마트도시 선도모델로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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