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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피해…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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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수습기자
입력 2019-09-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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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이 지나가고 전국 각지에서 집계되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최대순간풍속이 54.4m/s에 달할 정도로 바람이 매우 거셌는데요. 이 때문에 건물이 파손되고 농가에선 과일이 우수수 떨어지는 등 피해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상자가 27명(8일 오후 7시 기준)에 달하고 농작물 피해 면적은 1만4000㏊를 넘었다고 합니다. 시설물 피해 건수도 3600개 이상입니다.
 

8일 오전 전남 순천시 낙안면 신기마을에서 김근철 씨가 태풍 '링링'으로 땅에 떨어진 배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낙안면에서는 180개 농가 가운데 50% 이상이 낙과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사진=연합뉴스]

이렇게 태풍으로 입은 피해, 과연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가입해 둔 자연재해 보험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꿀팁'을 통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는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특약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주택(다세대·아파트 포함)과 온실,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나 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자연재해 보상 보험인데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만약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특약을 추가한 사람이라면 이번 태풍으로 인한 주택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의 가입자는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이 보험들 또한 정책성보험이라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일정부분 지원합니다.

주의할 점은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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