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은 씨는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문자를 통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사는 성폭력 피해자 곁에 서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지은 씨를 지원해 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오늘 안희정 전 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은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의 '위력'은 선명하게 드러나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며 "때로는 점잖게, 때로는 의식할 수도 없는 공기처럼 작동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왜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단체 회원들 '안희정은 유죄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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