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석제 안성시장.(사진=연합)]
대법원 3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원대 빚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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