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1일 사료용 유청, 농약, 윤활유 등을 지난해 7월 부과한 25%의 추가관세(1차)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관세 면제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시행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기업이나 협회 등으로부터 관세 면제 신청을 받았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향후 관세 면제 품목을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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