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팸전화의 유형은 상품홍보가 2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이 647건 △대리운전 340건 △인터넷가입 홍보가 84건 순으로 나타났다.
누적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올해 6월 기준 944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미수납액은 927억원으로 누적 과태료 징수액의 2.0%에 불과하다.
연도별 과태료 징수율은 2015년 2.0%, 2016년 2.9%, 2017년 3.0%, 2018년 2.95%, 2019년 6월 2.0%로 매년 2~3%의 매우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불법스팸 전화가 국민들이 실생활에 고통을 느끼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은 물론 엄정한 과태료 징수를 통해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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