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법스팸 과태료 3668건... 징수율 2~3%대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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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9-09-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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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직 의원 "엄정한 과태료 징수로 스팸 피해 막아야"

최근 5년간 불법스팸전화로 신고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현황이 3668건이라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3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팸전화의 유형은 상품홍보가 2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이 647건 △대리운전 340건 △인터넷가입 홍보가 84건 순으로 나타났다.

누적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올해 6월 기준 944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미수납액은 927억원으로 누적 과태료 징수액의 2.0%에 불과하다.

연도별 과태료 징수율은 2015년 2.0%, 2016년 2.9%, 2017년 3.0%, 2018년 2.95%, 2019년 6월 2.0%로 매년 2~3%의 매우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윤 의원 측은 불법스팸으로 인한 민원과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매년 1~3% 수준에 머무는 과태료 징수율만 보아도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불법스팸 전화가 국민들이 실생활에 고통을 느끼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은 물론 엄정한 과태료 징수를 통해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윤상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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