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9/20/20190920085921377740.jpg)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자료사진.[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9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상봉역 부근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해당 구청에서는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면 향후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9-34 일대 907㎡ 부지에 총 83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