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상협과 대상협 두 단체가 신청한 사단법인 인가 건에 대해 사업자단체 설립 목적 등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한편,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양 단체 모두를 인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양 단체가 동시에 창립총회를 열고 사단법인 인가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단체 통합을 추진하지 않는 한 사단법인 인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두 단체가 각자 인가 신청을 한 상태에서 공정위 내부 판단만으로 한 곳의 편을 들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만, ▲상조업계에 공식 협단체가 없다는 점 ▲상조상품 가입자 500만 시대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점 ▲한정된 공정위 인력으로 상조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요구된다는 점 ▲부실상조업체 선별 등 상조업계 자정노력을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협회 설립 공감대를 형성했고, 두 단체 모두 사단법인 인가를 내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다.
한편, 사단법인 인가 신청 이후 80여 일이 지난 상황에서 각 단체는 미인가 단체 지위로 개별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한상협은 최근 임시총회를 개최해 협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사업자단체 등록을 위한 방향성과 공정위에서 요구한 설립목적 수정 등에 대한 안건을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인가 단체의 개별 활동이 불법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거 상조업계를 대표하겠다며 출범한 단체가 여러 곳 있었지만, 공정위의 인가를 받지 못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해산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가단체와 미인가단체는) 공신력이 다르고, 각 단체가 공정위에 공식 의견을 전달할 때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사업자 이익만을 위한 목적의 (미인가 단체를 공정위가 공식 소통창구로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무작정 인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이 아니고, 설립 목적과 요청한 자료 (답변을) 지켜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