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증빙서류 제출 없이 무역대금을 송금할 수 있다. 기존 전자무역 송금 방식은 기업이 은행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했다.
기존 전자무역 서비스 사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자무역서비스 사이트(uTradeHub, PTB)에서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추가 신청하고, 우리은행에 전자무역업무 이용변경을 신청 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 가입 후 우리은행과 업무를 처리하는 고객은 가입월 포함 3개월 간 본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전자문서 전송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전자무역서비스 신규가입 후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기본료까지 면제된다.

[사진=우리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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