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인사이드] 대전지검, 세종시 태권도협회 임원 A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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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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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고소당한 세종시 태권도협회 임원, 거짓말 탐지기로 터치한 신체 부위 밝힌다' 보도]-


 

 ▲ 대전지방검찰청이 세종시 태권도협회 임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해오다가 최근 기소했다.

성추행으로 고소됐다가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죄로 사건명이 변경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한 검찰의 재조사가 진행되면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올해 초 세종시 태권도협회 임원 A씨는 회원 B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세종경찰에 고소돼 조사를 받아왔다. 피해를 주장하는 B씨가 수치심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A씨를 고소했던 것이다.

경찰은 이 고소 사건을 조사해오다가 사건명을 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초, 이 사건은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는 등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선 A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B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 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고소인 B씨가 A씨로부터 엉덩이를 터치 당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A씨는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고, 수고하라는 의미에서 신체 다른 부위(어깨)를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이 이어졌다.

<아주경제>가 취재한 사건 내용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회원들과 함께 협회 위법 행위 등을 지적하면서 비리를 밝혀야 한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당시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던 A씨가 돌연 B씨 옆으로 다가와 엉덩이를 툭툭치면서 주물렀고, 눈이 마주치자 미소를 짓고 나갔다는 것.

수치심을 느낀 B씨는 A씨에게 사과를 요청했지만, A씨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으로 사건명 변경하면서 검찰로 송치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수치심을 줬기 때문에 성추행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신고 했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엉덩이가 아닌 수고하라는 의미에서 어깨를 만졌다고 주장해왔다.

엇갈린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는 등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기자회견 당시 B씨와 수 십명의 회원들은 태권도협회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하며 수사를 요청하는 회견이었다는 점에서다.

즉, B씨와 회원들이 협회의 위법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그 협회의 임원이 수고하라며 신체에 터치를 했다는 것이다.

불편한 관계에서의 신체적 터치가 과연 상식적인 행동인 것인지, 진술에 주목해야 한다.

한 행동심리학자는 "정황상 수고하라고 말 할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러 비아냥거리기 위해 그런 것 일 수도 있다."며 "어디를 만졌건 당시 상황에서 터치란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고소인 B씨는 재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B씨는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A씨도 거짓말 탐지기 사용에 찬성해 조사는 계속해서 전개됐다.

요컨대, 거짓말 탐지기 사용은 진술이 오염될 우려가 있거나 예상될 경우 사용된다. 이 결과 검찰은 최근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법원에 심판달라고 하는 행위를 기소라 하고 또는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임원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됐기에 기소된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태권도협회 위법 행위 등을 조사해달라고 기자회견을 한 회원들과 이를 지켜본 협회 임원.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은 불편한 관계에서 임원 A씨가 수고하라며 회원 B씨의 신체를 터치했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고소인은 피해 사실을 엉덩이로 주장했고, 피고소인은 엉덩이가 아닌 어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엉덩이와 어깨, 신체 어느곳이라 할지라도 불편한 관계에서 원치않는 터치이기에 두 곳 다 강제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현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상대방이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한다. 이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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