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환경보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협회 임직원들이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는 총 569건, 5644만원에 달했다.
해당 사례는 사용 목적 누락, 부적정 업소에서 사용, 공휴일·주말 이용 등이다.
한 본부장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노래방에서 98만여원을 업무추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들 업소는 환경보전협회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지침'에 따른 카드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한다.
이 본부장은 징계 없이 퇴직했고, 두 협회장 역시 징계 없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환경보전협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전통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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