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7일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소독 작업을 하는 방역 기관 7곳이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했고, 이 중 6곳에 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방역 기관 3곳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데 이어 3곳을 더 추가로 허용했다. 나머지 1곳도 추가 검토 후 곧 승인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검사나 검역, 소독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주 52시간제 기준에서 12시간 이상을 연장 근로할 수 있다.

전남 영광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차원에서 양돈 농장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처럼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인가를 내 줄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방역 기관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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