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에 방역업체 '특별연장근로' 6곳 허용...더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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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9-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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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돼지열병 확산 우려, 3일 이내 인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기관 6곳이 주 52시간을 넘어 특별연장근로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소독 작업을 하는 방역 기관 7곳이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했고, 이 중 6곳에 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방역 기관 3곳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데 이어 3곳을 더 추가로 허용했다. 나머지 1곳도 추가 검토 후 곧 승인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검사나 검역, 소독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주 52시간제 기준에서 12시간 이상을 연장 근로할 수 있다.
 

전남 영광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차원에서 양돈 농장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와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고용부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사태가 급박해 사업장이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을 때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처럼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인가를 내 줄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방역 기관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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