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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토 표기' 日방위백서…외교부, 日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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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9-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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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이 27일 각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표기(붉은 원)한 지도가 실려 있다. 방위성은 올해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백서를 작성했다.[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심의관)는 27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한 데 대해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5년째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의 이 같은 조치에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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