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사통화' 조국 직권남용으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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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9-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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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장을 제출은 이날 오후 김현아·이은권 한국당 의원이 직접 대검찰청을 방문해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오른쪽)·이은권 의원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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