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측에 제출한 ‘2019년 제6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서면심의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을 심의하는 중부위 심의위원들은 이의신청 정정세대 138가구와 연관세대 정정세대 5175가구에 대한 단지별 정보, 정정 사유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의위원들이 받은 서면심의 자료는 ▲이의신청 재조사·산정 결과 ▲이의신청 및 연관세대 가격조정 현황이 전부였다.
이에 잇단 공시가격 번복 사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내용도 모른 채 깜깜이 서면심사를 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갤러리아포레는 이의신청 세대 3가구를 포함한 2개 동 230가구 전체의 공시가격이 가구당 평균 2억원 줄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산정 등 약 60여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시가격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중부위가 거수기 역할만 해서 되겠느냐”며 “중부위가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개혁하거나, 지자체 산하에 실질적 검증기구인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꼼꼼하게 검증해 제2의 갤러리아포레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