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의료행위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인하대병원 전경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27일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병원 2층 심장초음파실에서 검사기록 관련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울러 인하대병원 복수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하대병원이 의사가 맡아야 할 업무를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에게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진료보조인력은 환자를 상대로 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참여해 진료와 검사, 치료, 수술 등을 돕는 사람으로 국내에서는 주로 간호사들이 PA로 활동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면허를 갖고 의사 면허에 한정된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하대병원을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 혐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