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내연녀 악플러 누구길래, 손해배상 1억원 판결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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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9-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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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에게 악플을 네티즌 9명에게 1억7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 한명은 1억원이라는 거액을 배상하게 돼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최 회장의 동거인이 자신에게 악플을 단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73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A씨(63)에게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인 1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A씨는 대기업 회장의 아내, 며느리 등이 참여하는 봉사모임인 '미래회' 소속으로 최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함께 활동했다. 유명 대형교회 권사이기도 한 A씨는 미래회 회장,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핵심 멤버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동거인과 딸을 공개하자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달기 시작했고 이후 인터넷카페를 개설해 카페 회원들에게 악플을 쓰도록 독려했다.

실제 재판부는 "댓글을 작성하고 게시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같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지난해 11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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