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일 주정심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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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11-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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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역교통비전 2030 선포식'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스. [사진=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오는 6일 오전 개최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지난달 29일부터 관련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력 후보지역은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서울 전역을 포함해 경기도 과천, 광명, 하남 등 31곳이다. 지정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는 모두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정부가 예고한 '동(洞)별 핀셋 지정'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 내년 6월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주정심은 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구와 경기도 남양주시 등이 현재 해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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