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후려친 신구건설, 과징금 5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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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11-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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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구건설, 최저 입찰가보다 더 낮게 계약

  • 공정위 "갑질행위 엄중 제재"

신구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하청 업체에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추고 대금 지급보증조차 하지 않은 신구건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구건설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아파트 건설의 골조공사 하청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A사를 선정했다.

이후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저 입찰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경쟁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적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신구건설은 또 하도급 계약 현장설명서 일반조건 등에 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공사대금 조정신청 금지 등 자신들의 의무를 A사에 떠넘기거나 A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계약조건도 설정했다.

A사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쟁입찰을 이용한 불공정한 대금 인하,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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